본 재단에서는 서울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 따른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하여
연탄나눔 봉사활동 시 자원봉사자 활동인원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중수본의 협의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사' 기준에 부합한 49명까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21.1.6 오전)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친목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오니 식사 및 개별모임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봉사활동 진행을 위하여 참여하시는 봉사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