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공동체복지재단 공고 제2018-008호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복지재단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 예산 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이사회
의결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복지재단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 예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