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공동체복지재단 공고 제2016-008호
사회복지법인 2016년 추가경정 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