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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800원, 하지만 배달료 포함하면 900원
  • 게시판 작성일 아이콘2019.01.09
  • 게시판 조회수 아이콘조회수 361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1577-9044, www.babsang.or.kr

간사 이예린 국장 신미애 대표 허기복(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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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2016 ~2018)사이 연탄가격무려 50.8%(300)인상!

소비자가격 800, 하지만 배달료 포함하면 900

그런데 2019년에도 인상계획, 이제 서민의 연료인 연탄 1,000 時代!

 

전국 지방 시군의회 연탄가격기습인상 철회결의로 전국확대

- 강원, 원주시 의회(의장 심재섭, 김정희,박호빈,문정환 의원 발의) 결의(12.19) P5.

- 경기, 연천군 의회(의장 임재석, 심상근 의원 외 6인 발의) 결의(12.21) P6.

- 전북, 완주군 의회(의장 최등원, 윤수봉 군의원 발의) 결의(12.28)

- 동시에 20191월 신년초 각 지방의회 결의 검토 중

전주시 의회(의장 박병술, 이기동시의원 대표발의 준비)

진안군의회, 대구동구, 포항, 남양주 시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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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3년 사이 서민의 연료인 연탄은 무려 50.8%(300)로 인상되어 2018년 경우 장당 800원이 넘게 되었다. 그것도 지난달 1123한 밤중 자정에 군사작전같이 연탄가격고시조차 무시한 채 19.6%(장당 105) 인상하여 이제 연탄은 소비자가격으로 800,

하지만 배달료를 가산하면 고지대달동네, 옥탑방, 농어촌산간벽지 등에서는 900원이 넘어 이제 서민의 연료인 연탄 1,000원 시대!

서민들과 에너지빈곤층 넋 놓고 한숨만~~”

 

정부, 그동안 연탄가격인상 명분도 궁색하고 일괄적이지 못함.

- 그동안 정부는 연탄소비가 증가하여 2010년 경우 무연탄소비 500 톤에 이르러 에너지안보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며 연탄가격 인상주도.

- 2013, 대한석탄공사 방만경영 등에 따른 누적적자해소 및 대한석 탄공사 이사회 건의에 따라 연탄가격 인상 주.

- 2018, 2010G20서울정상회의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연탄가격인상다고 발표.

- 더욱이 가장추운 혹한기 12월을 앞두고 그것도 한 밤중에 연탄가격 고시조차 무시한 채 19.6%(장당 105)나 인상한 것을 보면 산업통 산부가 얼마나 서민들과 여론의 눈치를 보았느냐? 를 알 수 있지만!

 

- 영세하고 힘없는 노령층과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연탄이다 보니,

정치적 표심이나 사회적 영향이 미미할 것 같아계속적으로 무리하 게 연탄가격인상 강행.

 

그동안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상년도

2003

2007

2008

2009

2016

2017

2018

인상폭(%)

10%

12.3%

19.6%

21%

14.6%

16.6%

19.6%

소비자가격

300

350

400

500

600

7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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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부나 산업자원통산부는 2003~ 2018년까지 무려 연탄가 격을 평균 21개월 꼴로 7번 이상 인상을 강행.

 

- 사실 연탄은 단순히 저렴해서 때는 것이 아니다.

비싼 기름(40여만원)으로는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겨울철 연탄 (150장소요/10만원)이라도 때며 살아보겠다는 서민들의 의지요 생 존인 것이다. 하여 에너지빈곤층은 연탄을 생존의 에너지라고 부른다.

- 러므로 정부나 산업통산자원부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탄가격 을 최고가로 인상하겠다는 서민을 외면하는 무리한 전략보다는

연탄보다 기름 혹은 기타 연료를 땔 수 있는 경제환경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빈곤층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문재인정부조차 과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현실을 외면하 는 연탄가격인상은 오히려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곤의 고착화만 양산하는 처사라고 본다.

 

전국 지방시군의회 연탄가격인상 철회결의 건의안 청와대, 산업통산자 원부 제출 등 전국 확대. (*시군 결의안 첨부파일로)

 

- 강원도, 원주시의회(의장 심재섭, 김정희, 박호빈, 문정환 의원발의)결의.

(요약)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OECD가입한 대한민국, 세상이 많이 변해 대다수 가구에서는 겨울철 난방연료를 사용하기 편안하고 안전한 가스와 전기, 기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에너 지빈곤층은 연탄을 생존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1123엄동설한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 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고시을 변경 고시해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및 연탄이 가격을 19.6%대폭 기습인상하였음.

 

따라서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 연탄가격인상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맞춤 형 에너지복지정책 마련 등을 건의함.

 

-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 심상근의원 외 6인 발의) 결의.

(요약) 정부가 지난 1123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저소득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연탄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요 월동물품인 연탄 가격이 급등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고려하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철회 및 연탄쿠폰 지원제도 정비, 연탄 가격 이원제 검토, 다른 연료로 전환 시 지원제도 개정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 윤순봉군의원 발의)안건 결의.

2018.12.27. “연탄가격인상 철회 건의안

 

 

 

연탄값 인상을 막아 달라며 보내온 영세 어르신들의 구구절절한 사연.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 주민) * 첨부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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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달 1123일 연탄가격인상을 하며,

연탄쿠폰 지원금액으로 406000원을 지원하며 대상자를 63000가구 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 연탄쿠폰 지원금 406000원은 사실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 더욱이 연탄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격 800원 혹은 배달료 포함하면 900원도 하게 되는데, 연탄쿠폰 406000원은 연탄 400~500장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겨울은 나는데 턱없이 부족.

 

. 연탄은행 조사에 의하면 한 가구당 월 연탄사용량은 150장으로 10 월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사용, 7개월 정도 연탄을 땐다.

그럼 가정당 겨울을 나려면 연탄은 1,050장 정도 있어야 됨.

. 그런데 연탄쿠폰 406000원으로는 400~500장 정도밖에 구입할 수 없어 600여장은 부족하여 한겨울을 날 수 없다.

- 또한 연탄쿠폰 대상자를 63000가구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 연탄은행 조사에 의하면 4만 가구는 누락되었다고 본다.

. 연탄은행은 민간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전국 연탄가구조사,

2017년 연탄사용가구는? 14만여 가구로 전국 총가구수대비 0.62%

. 2018년 경우 연탄사용가구는?

경기침제, 고용불안,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차상위가구 등에 서 연탄보일러 혹은 연탄난로 등을 선호하거나 교체하고 있어 2017 년보다 5천여 가구 증가한 145천여 가구로 잠정집계.

 

- 이와 같은 연탄가구 분석 등을 통해 2018년 연탄사용가구는 145 천여 가구로 그 중 10만여 가구는 절대빈곤층으로 분류.

(절대빈곤층 경우, 고지대달동네 혹은 도시빈민지역 또는 농어촌 등 기거, 주거상태도 월세 혹은 무허가 등이고 월소득 25만원 미만, 평 균 연령 80세 넘고 각종 노인성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음)

 

. 정부 연탄쿠폰 63천가구 지원, 4만 가구는 제외되었다고 봄.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첫째. 연탄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일이요 정책이라면?

군사작전 같은 기습적인 한 밤중의 연탄가격 인상보다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단 1회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민주적인 과정이 없어왔다.

- 그러므로 2020년까지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은 철회/동결.

 

첫째. 경기침체와 저성장 그리고 사회양극화 심화와 빈곤의 고착화된 현실 에서 정부는 연탄가격 최고인상가격인 19.6%인상(장당 105)보다는 서민과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특화된 맞춤 에너 지빈곤층정책 등을 내실 있게 세워야 할 것이다.

- 그럼 연탄을 때라고 해도 때지 않을 것이다.

- 어느 국민이나 서민들이 퀴퀴한 냄새나고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 갈아야 하는 연탄을 찾겠는가?”

 

첫째. 연탄쿠폰 대상자 선정을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하고 연탄쿠폰 대 상자를 63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

 

첫째.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21개월 꼴로 정부나 관련부처 는 연탄가격인상을 한여름 8월 폭염 혹은 41일 만우절 또는 가장 추운 혹한기 12월에 기습인상하지 말고,

 

- 연탄가격이원제를 도입,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원제도입도 가능할 것이다(영세가정, 수급 자, 차상위가구 등 에너지빈곤층가정과 관련된 정보나 관련 DB가 정 부나 연탄쿠폰사업 주관하는 광해관리공단 등에 구축되었다고 봄)

 

- 연탄가격 이원제란?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영세가정과 에 너지빈곤층은 연탄가격을 동결하고 영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대상 이나 사업자 에게는 연탄가격 인상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제도.

. 영세가정과 에너지빈곤층 등은 소득과 적재 창고 등이 원만치 못 해 한번에 300장 이상의 연탄을 들여놓을 정도로 여유가 없음.

. 하지만 영업용으로 연탄을 들여놓거나 장사 혹은 화훼농가 등은 대부분 한번에 1000장 이상 구입하므로 난방용과 영업용으로 구 입하는 사례나 대상자 구분이 쉽게 구분 됨.

 

/

 

지금 같은 세상,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찬물 뜨거운 물 다 나오는 세상,

OECD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누가 시커멓고 냄새나는 연탄을 때며 살고 싶겠는가?

 

그런데도 연탄을 찾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득이 없어서 벌이가 시원찮아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 제대로 된 일자리나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연탄이라도 때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런 점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화석연료라고 정부 보조금을 없애겠고 이렇게 매년 연탄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연탄가격 기습인상은 물론이고 2020년까지 지속적인 인상계획은 전면 철회(동결) 혹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인상시 민주적인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진정한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에너빈곤층 맞춤정책과 자활 정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탄은행전국협의회

만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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