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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지난해 이어 또 인상…19.6% 개당 87.5원
  • 게시판 작성일 아이콘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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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지난해 이어 또 인상19.6% 개당 87.5

KBS│ 김병용기자 │ 2017/11/28


연탄값, 지난해 이어 또 인상…19.6% 개당 87.5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탄값이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오늘)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9810원에서 톤당 172660),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개당 534.25) 인상한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당시 정부는 석탄은 5년 만에, 연탄은 7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산업부는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연탄 가격이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0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연탄값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기존 235천원에서 313천원으로 33.2%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9(내일) 235천원을 먼저 배부하고 올해 인상분인 78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2월 중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탄쿠폰 지급 대상은 74천 가구였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탄값 인상과 관련해 에너지빈곤층에게 연탄나눔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밥상공동체연탄은행 측에 따르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은 모두 13만여 가구이며, 평균 월소득은 24만 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연탄쿠폰 지급액이 313천 원으로 늘었지만, 연탄값 인상에 따라 400여 장 정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탄은행 측은 연탄 사용 가구의 한해 연탄 사용량은 동절기를 포함해 모두 천2백여 장 수준이라며, 연탄쿠폰 지급 누락 가구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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